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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

!@#!@#@!# 2023. 12. 13.

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세액공제제도입니다.

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
  • 2022년 귀속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
  • 2022년 귀속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
  • 2022년 귀속 부양가족을 둔 자

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.

  • 근로자 가구: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2,000만 원(단독가구 1,500만 원) 이하인 가구
  • 사업자 가구: 사업소득이 3,000만원(단독가구 2,000만 원) 이하인 가구
  • 종교인 가구: 종교인소득이 3,000만원(단독가구 2,000만 원) 이하인 가구

근로장려금은 2023년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ARS 전화신청(1544-9944)
  • 홈택스(모바일 앱, PC) 신청
  • 인터넷 신청

ARS 전화신청과 홈택스 신청은 2023년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, 인터넷 신청은 2023년 8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.

근로장려금은 2023년 12월 12일 지급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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